'워킹맘' 용혜인, '아이돌봄 지원법'에 반대표…"공공 책임 약화 우려"(종합)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법안에 반대표
"국가 책임 강화 취지" 해명…소관 정책 일관성 쟁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고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과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용 후보자 측은 당시 민간 아이돌봄시장이 확대될 경우 국가의 돌봄 책임이 축소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을 고려한 표결이었다고 해명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당시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용 후보자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 2명뿐이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
개정 전에는 민간 육아도우미와 아이돌봄 업체를 포괄하는 법적 관리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인력의 신원과 범죄 경력을 확인·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법은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봄 인력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는 등록을 의무화했다. 등록기관과 민간업체에는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 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의무,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도 강화했다.
개정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평등부는 법 시행 당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용 후보자의 반대 표결 이력은 그가 '워킹맘' 국회의원으로서 일·가정 양립과 돌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는 2021년 출산휴가 후 국회에 복귀하며 아들과 함께 본회의장 앞을 지나는 모습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용 후보자는 최근 성평등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5년 전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아이와 함께 (국회에) 출근했던 적이 있다"며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린 것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포함한 아이돌봄 정책을 관리·집행하는 소관 부처 수장이 된다. 이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과거 반대 표결의 배경을 두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 후보자 측(인사청문준비단)은 반대 표결 배경에 법 개정으로 민간 아이돌봄 시장이 커진다면 국가의 돌봄 역할과 책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민간 아이돌봄 시장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와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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