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2년' 국힘 진종오 측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진종오 앞서 페이스북 통해 "법원 판단 받겠다" 예고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은 진종오 의원 측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진 의원 측 법률대리인 박상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실언한 이유로 제소된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진 의원도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며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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