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수사청 만들려해" vs 與 "공소청·중수청 무산목적 주장"

국힘 "중수청, '검찰 판갈이'…보완수사권 부활논의 착수를"
민주 "국힘, 후속 입법엔 손놔…수사공백 없게 끝까지 책임"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5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내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중수청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장악을 위한 '정치수사청'이고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로 통제 불능 경찰이 탄생할 거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기관 출범을 1년 유예하려는 국민의힘 목적이 형사사법 대전환 '무산' 아니냐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을 폐지하겠다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엎은 이재명 정부 속셈이 결국 검찰 장악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중 3명이 검사 출신이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판 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성향 인사들이 자기 선택 방식으로 몰리고, 정부 인사권과 수사 지휘 체계까지 결합하면 '정치수사청'의 본색을 드러내는 건 시간문제"라며 "출범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인력 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준비 과정부터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청이 국민을 위한 독립 수사기관인지, 이재명 정부를 위한 정치수사청이자 전위부대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지휘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것을 거론, "경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서열 2위 국수본부장이 진실을 덮으려 한 '수뇌부 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통제 불능 '공룡 경찰' 탄생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인지 똑똑히 증명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철저한 실패를 시인하고 즉각 검찰 보완 수사권 부활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들지만 정작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들 기관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했다.

또 "준비는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중수청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의 골격이 확정됐다"며 "수사심의 절차 등 국민 권리 보호 장치도 함께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 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며 새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