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에 "대법, 업무 배제·징계하라"
尹 내란 1심 재판장…與 "대법, 부실 감사 비판 못 피해"
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지 판사 측 "유감"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을 향해 "재판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엄정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가 오늘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대법원은 지 판사가 술집에 잠시 들렀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설명 등을 토대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공수처는 택시 기록 등을 확인해 지 판사가 해당 주점에 4~5시간 머문 것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법원을 향해 "수사기관이 확인한 핵심 사실을 대법원 감사는 왜 확인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으며 "지 판사의 해명에 기대어 면죄부부터 준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가 기소하고 징계까지 통보한 마당에 더 미룰 이유가 없다"며 업무배제와 징계를 촉구했다. 또 지 판사를 향해 "이제 재판 업무에서 손을 떼고 법의 판단을 받으라"고 요구하며 "더 이상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 측은 기소에 대해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던 자리였고, 이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인정됐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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