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 집시법 위반·교통방해 등 전과 4건…모두 벌금형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총 4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의 범죄경력조회 결과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14~2015년 일반교통방해 2건, 집시법 위반 2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2014년 4월 16일 용 후보자의 일반교통방해 사건 기록을 작성했다. 같은 해 8월 29일 용 후보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15년 12월 6일엔 서울서부경찰서가 용 후보자의 일반교통방해 사건 기록을 작성했다. 이는 2020년 11월 21일 벌금 100만 원 처분이 확정됐다.
집시법 위반은 서울관악경찰서에서 2014년 6월 11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2015년 4월 22일 각각 사건 기록이 작성됐다. 두 사건은 2020년 11월 21일 각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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