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승원 '성범죄자 변호'는 잘못…부정 청탁은 사실 아니야"

"김승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이야기했다"
조국 '레드팀' 발언 논란엔 "더 살펴보고 얘기해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것들은 '그분이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자신이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옹호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관련 본인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 "저에게 보낸 문자를 잘 보면 '이 내용이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잘 들어있다"며 "자세히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더 잘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 후원금 계좌는 언제나 열려 있는데 김승원 의원은 당시에 일 잘한다며 정치 후원금이 기본적으로 다 찼고, 정치 후원금을 더 넣을 수도 없었다"며 "'이 사람이 돈을 받을 목적이다'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 검사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제약사 대표 강 모 씨가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후원 계좌 한도가 모두 차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브로커 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고, 검찰의 배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 의원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뭔가를 도와준 대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엮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 그걸로 3년 동안 검사가 11명이 투입돼서 털었다는 거 아닌가"라며 "올가미 씌우듯이 '기소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와 당시 사건의 영장전담판사와의 유착 관계 증거라며 공개된 사진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2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며 "그런 사진들과 그런 내용을 교묘히 엮는 게 그들의(검찰의)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3년 동안 탈탈, 11명의 검사가 털어서 재판까지 갔다 온 내용"이라며 "김 후보자는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까지 갔다 온 식약처장 등 무죄 났을 때, 김 의원이 뭔가 부탁했다며 부정하다는 내용이 무죄 나고 8일 이후인가 기소유예를 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 탈탈 털었고 못살게 굴었고 모든 자료 다 가져다가 했다면 끝내는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라고 해야 하는 게 검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를 비판하는 등 '레드팀'을 자처한 것에 관해 "더 잘 살펴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봐온 사람으로서 잘못된 기소라고 판단한다"며 "2심에서 아주 또박또박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한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리하게 파기환송했던 내용"이라며 "그런 걸 공격한다면 저는 '다시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 무리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선거법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매번 선거 때마다 수사받았고 3심까지 가서 무죄 받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