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한동훈 "같은 전과 李대통령이 문제"
판사 퇴직 5개월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처벌 받아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이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수원지법을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한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판사 퇴직 5개월여 만에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에 더해 음주 운전 처벌 사실이 공개되면서 야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는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라며 "이 대통령은 본인이 음주 운전 전과자니까 음주 운전 전과자 김승원이 법무부 장관 해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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