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승원 후보, 신약청탁 후 2주 만에 승인…명백한 뇌물죄"
"공소취소 아니면 하자투성이 인물에게 법무장관 왜 맡기나"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의 청탁 이후, 단 2주 만에 식약처 승인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이 정도일 줄 알았을까?"라며 "브로커를 겸직하는 유흥주점 사장 양 모 씨,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고 했다.
이어 "이 양 씨의 공소장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한다"며 "양 씨가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1인당 후원금 최대한도가 5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나중에 일이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고 한다. 뭐가 억울할까, 장관 한번 해보려다 과거 범죄 튀어나와서 억울한 건가"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정 모 판사와 같이 운동하며 찍은 셀카도 공개됐는데 정 판사는 신약 개발사 강 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 정도면 김 후보자 본인도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가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게 진심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펄펄 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가 아니라면 굳이 하자투성이 인물에게 법무부장관을 왜 맡기겠나"라며 "요즘 여권에서 유행하는 '배은망덕' 시리즈인가"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도 안 한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되겠다"며 "그래도 지명 철회 안 한다면 늘 하던 주특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겠지"라고 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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