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김승원 정당한 의정활동을 청탁·불법 로비로 몰아"
"민원 전달 행위…흠집내기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문제 삼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후보자를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조 대변인은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를 범죄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훼손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도 법령이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같은 기초 사실을 다룬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은 후보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를 약속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진행된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한 사건이고, 그 시기 법무부 장관은 다름 아닌 한 의원 본인"이라며 "검찰은 관련 사건의 알선 대가성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지 8일 뒤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당사자 간 직접 통화와 문자에서도 대가성 있는 약속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지,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는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 기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한 의원은 이제 와서 수사자료 일부를 꺼내 새로운 범죄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 내기이자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에게 거듭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법적 절차인 인사청문회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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