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 의견서에 與법사위원들 반발…"법적 책임 묻겠다"(종합)
서영교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국회법 위반"
김승원 "국회 검증이 삼권분립 위반인가"…김용민 "얕은 수법"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국회 증언 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관련해 반년 동안이나 직무를 유기하고 끝내 대통령을 패싱하고 통보하더니 국회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안중에 없는 것인가"라며 "국회법 위반이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 출석을 촉구한다.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SNS에 '국회 출석을 재차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인가.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209일간 제청을 미뤄 인사 공백과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앞세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대법관 공석과 재판 지연의 피해를 감당한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출석해 직접 사과하길 바란다"며 "그런데 다음 주 법사위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겠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를 자처하고 윤석열처럼 '개사과'로 넘어가려는 얕은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예정된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이날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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