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승원, 조희대 불출석에 "국회 검증이 삼권분립 위반인가"
"209일 제청 미뤄 인사 공백·재판지연…국민 알권리 무시"
조희대, 31일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삼권분립 반해"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인가.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출석을 재차 거부한 조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209일간 제청을 미뤄 인사 공백과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만 앞세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기관 간 상호 존중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뒷받침해 온 협의 관행도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며 "법원행정처는 이미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대법관 공석과 재판 지연의 피해를 감당한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예정된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이날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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