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켜…李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해야"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거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
- 김정률 기자, 홍수영 기자
(서울·제주=뉴스1) 김정률 홍수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해 "독재자가 사법부마저 집어삼켰다"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경찰청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태껏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에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 부여한 권한이고 통제와 견제는 국회가 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독재의 문이 열린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사망하면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민주주의가 사망하면 대한민국도 사망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독재자가 사법부를 집어삼켰다면 사법부는 독재자의 뱃속에서 질식하기 전에 독재자의 배를 가르고 나와야 한다"면서 "그 유일한 방법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곧 사법부가 독재자 뱃속에서 질식해서 사망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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