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대법관 후보자 반려는 위헌…대법 길들이기 신호탄"(종합)

정점식 "제청·임명에 2번 개입하는 것…국회 인사검증·동의권 침해"
野법사위·한동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87 체제서 반려 처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오른쪽)와 주진우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재제청 요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데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반려한 건 '87년 헌법 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두 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면서 "청와대의 결정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나아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는 이런 이 대통령의 위헌적 도발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손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헌법에 어긋나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단을 취소하고 즉시 재판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없는 권한을 만들어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해석이 아니라 권한의 창설"이라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는 국회 문턱에 올리지도 않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과 절차 자체를 봉쇄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로, 후자는 국회의 인사청문권과 동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즉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대로 구성되고 운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거 자체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대법원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에는 '입맛에 맞는 대법관만 쇼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국회에 주어진 것은 동의권뿐이고, 철회를 명령할 권한과 대통령과 미리 합의하라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것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