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대법관 재제청,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삼권분립 근간 흔들어"
"이재명 사법부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한 것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제청권이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하위 권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청권을 임명권에 종속시키는 것은 헌법 문언에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사전 협의 관행이 깨졌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의는 관행일 뿐 헌법상 요건이 아니며, 관행 미준수를 이유로 헌법기관의 제청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느냐"며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자질 판단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이뤄져야 할 몫이다. 임명동의안 자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동의권마저 대통령이 임의로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정작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은 대통령의 뜻에 맞추라고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며 "참으로 낯 뜨거운 이야기다. 지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제청을 거부하는 청와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이 정한 제청권을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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