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완수사권·조희대 거취 충돌…중수청장 청문회법 의결(종합)

野 "보완수사권 원상복구"…與 "경찰 사건과 연결 잘못"
검찰개혁 후속법안 5건 1소위로…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26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세정 기자 =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도중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을 만드는 법률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옮기는 것"이라며 "이런 개편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민주당의 일방적 통과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민생을 위해 가동되는 것이라면 현재 발생한 상황을 반영해 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 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경찰의 잘못은 철저히 지적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보완 수사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부르며 사퇴를 요구한 것에 "한마디로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 아닌가"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현수막을 거는 건 헌법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다"며 "왜 대법원장이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 불법 계엄의 부당성을 밝히지 못했느냐"고 주장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노 처장은 김승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헌법 교과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나 국격, 직무수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재판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헌법에 그런 규정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회의 진행 방식을 놓고 서 위원장과 박형수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의원이 법안 토론 시간을 제한하는 데 항의하자 서 위원장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쟁 과정에 서 위원장이 박 의원을 향해 "어디다 반말하는 것인가. 몇 살이야"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수청 출범 시점에 맞춰 두 법안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로 수정했다.

나머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 5건은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됐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 개정안과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에 맞춰 다른 법률에 남아 있는 검찰청·검사 관련 규정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스토킹 범죄를 경찰이 수사한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수사·송치·보완수사·재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주요 수사행위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도 소위로 넘겨졌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관련해 "10월 2일 개청에 맞춰 직제 안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안보 영역에 해킹 수법, 피해 양상 등에 비춰 국제·국가 배후 해킹 조직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스파이 단속과 해킹 방지를 위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일부 국민과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는 내용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피아 구분 없는 경제 안보, 사이버 전쟁 시대이기에 국익을 우선해 국정원의 철저한 내란 청산과 촘촘한 시행령 마련 약속을 전제로 의결을 주장했다"며 "국정원은 국민과 국회가 지켜보고, 대통령과 원장이 바로 서면 바로 서는 기관"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