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검찰 개혁 후속'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의결
'5·18 포럼 논란' 이진숙 제명안 두고 여야 충돌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여권 주도의 '검찰 개혁'으로 중수청이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후속 조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불발됐다.
이 의원은 우파 성향 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 재조명' 포럼을 열어 여권의 비판을 받고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극우 세력의 눈치 보느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역사 왜곡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부터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국회의원의 막말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막말이 그동안 차고 넘친다"며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대표에게 사이코패스라는 막말까지 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이러한 막말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는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청문 대상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논의 대상에 올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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