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측 "윤리위 변론권 침해" 법적 대응 시사

秦측 "변론권 및 방어권 침해시 징계 무효가 법원 판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치러진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자당 박민식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였던 한동훈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도왔고 부적절한 표현 등을 했다는 사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2026.8.20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측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린 윤리위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전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는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리위가 변호인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권리를 침해당한 구체적 사례로 "윤리위는 지난 화요일(18일) 첫 심사부터 변호인인 저의 발언 자체를 막았고 심지어 현직 변호사인 일부 윤리위원들은 제가 변호인으로 진 의원에게 조언하자 '목소리가 크다, 우리 귀에 들려선 안 된다'며 변호인의 조력까지 막았다"는 점들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는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윤리위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2018. 3. 13. 선고 2016두33339판결)과 법원(서울동부지법 2007. 10. 19. 선고 2007가합4668 판결)이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해 '징계 무효' 결정을 내린 판례를 소개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6선 조경태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재선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서범수 의원 '10개월', 초선 진종오 의원 '2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경태, 권영진, 진종오 의원은 2028년 4월 23대 총선 출마의 길을 막혔으며 서범수 의원도 징계 전력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