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건영 "尹국정원, 계엄 석달전 대공수사권 행사가능 여부 검토"
"국회 계엄해제 의결 40여분뒤 합참 파견할 후보선발도"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석 달 전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계엄에 대비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불법 계엄 당일 사실상 (국정원) 전 부서에서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9월 '계엄 상황 시 대공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상황에 계엄 상황 시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에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 계엄 상황에도 수사권 행사는 불가하다"면서 "다만 대통령이 국가 보위를 위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윤 의원에게 해당 보고서가 2024년 8월 을지훈련을 거치며 안보 조사 담당 부서들의 관례적 파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을지훈련은 전시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것이지 계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합리적 추론은 윤석열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 대비하려 준비해야 할 작업을 불법 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이미 하고 있던 것"이라고 봤다.
또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뒤에 계엄사 파견 인력 4명을 선발하는 등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파견 인력 4명이 선발된 시점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부터 40여분이 흐른 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조직적 움직임엔 당연히 윗선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며 "그날 밤 11시 30분 있었던 조태용 원장 주재 정무직 회의에서 나온 지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회견 뒤 질의응답에선 "제보를 받아 국정원에 (해당) 문건을 요청했고, 국정원은 제가 요청한 문건들을 가져온 것"이라며 "추가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실무자 일탈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 차원 가담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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