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대리투표 의혹 '친청' 정달성 단장 제명 의결

당 선관위 "선거부정 행위로 정청래 지지 활동 수행"
정달성 "'대리투표'로 왜곡 안 돼…오해 부른 건 유감"

정달성 청청유랑단 단장이 전날 김민석 후보측이 제기한 대리투표 의혹을 반박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좌측). 우측은 정 단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직접 투표하는 당원.(유튜브 캡쳐. 재배포 및 DB 금지) 2026.8.13 ⓒ 뉴스1

(서울·전남광주=뉴스1) 장성희 서충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남광주 지역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정달성 청청유랑단(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제명제소'를 의결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소병훈 위원장 명의의 '선거부정 제재 결정 공고'를 통해 "(정 단장이)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선거부정(대리투표, 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의 지지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단장은 전남광주 순천시에 위치한 아랫장에서 모바일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당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 같은 장면이 영상에 잡히자 대리투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정 후보의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 측은 "투표 방법을 알려준다는 빌미로 접근해 정 후보 기표를 해주고 있다"며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부정선거이자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 단장은 김 후보 측의 문제 제기에 "'투표 방법 안내'를 '대리투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령의 권리당원께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단장은 "저는 특정 후보를 대신 선택하거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보도와 게시물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각 정정·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선관위의 제명제소 의결에 따라 당의 법원 격인 윤리심판원은 추후 정 단장의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고 징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