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특위, 2040년 탄소감축 목표 69~80% '탄소중립법' 의결
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반대…"탄소감축 미온적"
기후위기 적응법은 이의 없이 가결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45년까지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등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적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의원), 기권 2명(이소영 더불어민주당·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엔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 상한과 하한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매년 일정한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선형 경로가 법안에 반영됐다.
2018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기후 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경로는 한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도, 미래세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시민 공론화 결과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대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 위기 절박성에 전면 배치되는 안이라 의결에 반대한다"며 "탄소 감축에 미온적이고, 범위형으로 국민 눈을 속이는 기만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범위형 목표를 정하면 상한선보다 실상 하한선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여야가 해당 개정안에 합의한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여야 합의 내용이 헌재 결정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인지는 저도 의문이 있다"고 기권 표를 냈다.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기후 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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