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부동산신탁 참여한 원창동 물류센터 사업 법적 분쟁

A 사측 "위험고지 안하고 연대보증 유도" 주장
KB부동산신탁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 위반 해당 안돼"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두고 신탁사와 관계사 간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

12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A 사 측은 KB부동산신탁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본건 개발사업은 시행사인 C 사가 인천 서구 원창동에 저온물류센터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3년 4월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자재 수급 차질, 공사비 급등 등의 문제로 준공이 지연됐다. 여기에 당초 선매매계약이 체결됐던 원진물류가 계약을 해지하며 공매에 부쳐진 상황이다. A 사는 책임준공연대시공보증인, KB부동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분쟁으로도 번졌다. PF란 자산 보증 없이 사업의 계획 및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이다. 본건의 총 PF대출약정금은 2200억 원이었다.

A 사 측은 신탁사인 KB부동산신탁이 선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근거로 책임준공 연대보증의 위험이 제한적인 것처럼 설명했으나 이는 PF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 핵심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준공이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에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으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나 다른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게 된다.

A 사 측은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인 B 건설의 부실·영업정지·채권가압류·공정률 지연 등 중대한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도 시공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상 절차를 위반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KB부동산신탁은 원창동 물류센터 개발 사업비를 B 건설의 압류해제, 인천 내 또 다른 사업 현장의 레미콘 업체에 대금지급, B 건설 임직원 급여지급 등 해당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하거나 최소한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게 A 사 측의 주장이다.

A 사측은 "그 결과로 발생한 손실과 위험은 KB부동산신탁이 야기한 것임에도 오히려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가업류를 압박수단으로 삼아 A 사에게 신탁계정대 원리금 상환, 추가공사비 지급, 담보 제공 등을 요구해 이를 받아냈다"면서 "특히 A 사에게 영업상 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압류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막대한 자금지급을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강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A 사 측은 "자본시장법, 신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다만 KB부동산신탁 측은 뉴스1에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지만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며 "원만히 합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