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측, 전진숙 의원 형사 고발…"전화방 운영, 금품 제공 의혹"

전진숙 "전화방 운영 사실 자체가 없다" 반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KBC 광주방송에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2026.8.10 ⓒ 뉴스1 안재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은 호남 경선을 앞두고 11일 전화방을 활용해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광주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전진숙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정 의원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 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한 의혹이 접수돼 오늘 중 (당)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 운동에서는 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 의원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 의원 사무실 소속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A 씨는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며 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또한 정 후보 측은 사무실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담긴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민주당 당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무실에 "일당을 안 줄 수 있으니 꼭 받으라"고 하자 사무실에서 "알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전화방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