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혹세무민' 여론전 멈춰야…형소법 우려 책임있게 답해야"
"민주당 스스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인정했다면 충분한 검증 필요"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여파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혹세무민"이라고 한 데 대해 "국민의 우려에 책임 있게 답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최소한의 책무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야말로 '혹세무민'을 멈추라"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강행 처리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78년 만의 새 역사',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우려를 혹세무민이라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여론몰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한국판 FBI가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을 뿐, 정작 핵심 문제점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부실·편향될 때 누가 바로 잡을 것인지, 출범도 안 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의 전문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경찰의 사건 적체와 인력 부족은 어떻게 풀 것인지에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는 부실수사와 증거 누락을 바로잡는 최후의 안전장치였다"며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하지 못하고,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요구만 하는 구조가 된다"고 짚었다.
최 대변인은 "피해자 보호 강화 주장도 마찬가지"라며 "변호사 비용 부담에는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인 국선변호인 제도에 사건과 절차만 늘리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디캠과 기록시스템 확대가 수사의 공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며 "형사사법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기관 간 견제와 균형, 실질적 책임 구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스스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인정한 제도라면,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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