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참정권 수호법' 초안 작성…"의총 보고 거쳐 최종안 마련"

위철환 직무대행 사퇴 요구…"즉각 구속수사·특검 1호 수사대상"

박대출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가 4일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참정권 수호법'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특위 위원장은 이날 낮 국회 본관 228호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를 토대로 초안을 작성해서 당 지도부 및 의총 보고를 거쳐 국민참정권 수호법 최종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선관위 감사 기능 강화 방안으로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감사·감찰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개표와 선거관리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조항 5개 항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선거 관련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영상기록 훼손, 비밀누설 행위가 대상이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사무총장 권한 축소, 각급 선관위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 추진과 무관하게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대선 등 전국적 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사태가 드러남에 따라서 현재의 선관위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위 직무대행에 대해 즉각 구속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추천 기준은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특검 운영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위가 돼 있지만 실질적인 야당 추천 후보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각각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모두발언에서 "특정인들의 의도적인 조작은 부실이 아닌 부정"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즉시 서버 기록 보존과 신병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난 만큼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도 다시 발부해야 한다"며 "야당 주도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켜서 이번 지방선거뿐 아니라 과거 선거의 전 선관위 서버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못 박고 선관위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조작 실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