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 檢보완수사권 존치"…野, 李대통령에 거부권 촉구

국무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시간 국회서 거부권 촉구 긴급 토론회
장동혁 "거부권 행사가 국민과 역사의 명령…거부 시 국민이 李정권 거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사하던 시간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고 막바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토론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민영화가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국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경원 의원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결국 본인 죄만 본인이 관심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 한번 표명하는 것"이라며 "권력자 한 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결국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최자인 김미애 의원은 "법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던 이 대통령은 공소기각 조항이 담긴 최종안에는 침묵했는데, 죄를 없애려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개정안에 포함된 엄격한 공소기각 사유를 완화한 조항에 대해 "변호사들은 이제 피고인들이 사람을 찔렀나 안 찔렀나, 때렸나 안 때렸나를 따지지 않고 공소제기 절차를 끈적끈적하게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피해자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절차적 흠결을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재판 절차 전체를 지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고 판사는 사법부 소속으로 이것이 권력분립인데 판사에게 기소 단계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사법 권력의 확대이자 사법의 정치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데 보완수사는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검사가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겠나, 어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사법개혁의 방향은 사실 사법부의 재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는 결론적으로 법원의 재량 확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소위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당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