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국회논의 출발점…국힘 낡은 선동만"

"국힘 형소법 개정에 재 뿌리기…후속입법·제도정비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김우진 수습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안은 국회 논의 출발점"이라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선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안에 대해 "실거주 목적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필요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은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해선 "전략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 직접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재를 뿌리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는 더욱 체계화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실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평등권 침해라고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한다"며 "제도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후속 조치마저 땜질이라 깎아내리며 무지성 비판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관해선 "사후 대응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 현장 안전, 농축산물 수급 관리까지 아우르는 상시적·구조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중앙·지방 정부와 협력해 폭염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