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선 보전액 등 3721억 지급…시도지사는 1인당 13.6억

청구액 4080억 중 478억 감액…보전액은 3602억
시도지사 후보 54명 중 32명만 보전…8회보다 낮아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6.7.24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 3721억여 원을 지난달 31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4080억여 원이었지만 선관위는 이 가운데 478억여 원을 감액했다. 실제 보전액은 3602억여 원으로 청구액의 88.3% 수준이며, 여기에 부담비용 119억여 원이 더해졌다.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5483명으로 전체 지역구 후보자 6745명의 81.3%다.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돌려받는 후보가 4972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절반만 받는 후보가 511명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후보 47명 중 31명이 보전 대상이 됐다.

선거별로는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가 1091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시·군장선거 645억여 원,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614억여 원, 교육감선거 606억여 원, 시·도지사선거 436억여 원 등이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2억여 원이다.

보전받은 후보 1인당 평균 보전액은 시·도지사선거가 13억 6500만 원으로 가장 컸다. 교육감선거가 11억 6600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구·시·군장 1억 3500만 원, 시·도의원 4200만 원, 구·시·군의원 3100만 원 순이었다.

득표율 문턱을 넘지 못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후보도 상당수다. 시·도지사선거는 등록 후보 54명 중 32명만 보전 대상에 올라 지급 비율이 59.3%에 그쳤다. 8회 지방선거(61.8%)보다 떨어진 수치다.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는 후보를 추천한 정당(시·도별 합산) 147곳 중 37곳만 보전을 받아 비율이 25.2%로 8회(37.5%)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방선거 보전액 총액은 3559억여 원으로 8회(3334억여 원)보다 225억여 원 늘었다.

보전비용이 지급된 뒤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후보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가 위탁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중앙선관위는 회계보고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