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 강령에 '빛의 혁명' 추가…내란 극복 시민 민주주의 의지 반영

시도당위원장 선출서도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동일 가치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6 ⓒ 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이기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의 헌법 전문인 강령에 12·3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빛의 혁명'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2·3 내란 극복과정에서 보인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헌정 체제 의지를 반영해 빛의혁명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시도당위원장 선출 과정 비율도 정비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동일 가치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어 당헌 개정과 관련해 "전략지역과 취약지역의 용어가 혼재돼 있는데, 이것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