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조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제외' 입장 환영…헌법 부정 안 돼"
"여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 나서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의장의 발언은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서 너무 당연하다"며 "헌법을 만든 국회가 헌법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을 거론하며 "과거 독재정권의 헌법개정을 통한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정회는 그동안 개헌의 핵심은 분권형 권력 구조로의 개편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해선 책임총리제·양원제·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조 의장의 오늘 해명으로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본다"며 "이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야는 즉각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2028년 총선 또는 그 이전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완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전날(28일) 조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등 개헌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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