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해도 신고 의무는 제외…"장애인 사업장도 포함해야"
인천 남동구 장애인사업장서 성폭행…신고의무 사각지대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조유리 기자,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권진영 기자 =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장애인 성폭행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신고 의무 범위를 장애인표준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근로자 A 씨가 사업장의 전 임원인 70대 남성 B 씨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해 임신·출산에 이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A 씨의 정신연령은 7세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B 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각종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의 장과 운전자 등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사건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동일한 취지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성폭력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신뢰하고 접촉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역시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학대와 성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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