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이르면 30일 본회의 수순(종합)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수사기관 상호 견제 강화 내용 반영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건 송치' 가능
- 서미선 기자, 금준혁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이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 의총에서 조속히 결론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채웠다"고 밝혔다.
법안의 수정 의견 정리작업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도록 했고, 당론 채택에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홍기원, 김남희 의원 안을 포함해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의미 있었다"며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죄송함이 있지만 취지를 공감했고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여러 의원에게 감사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개정안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겨둔다.
피해자의 자료제출권, 검사의 의견제출권 및 의견 청취권을 신설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중수청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나, 검사와 특사경 간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특사경의 협력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송치 사건과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각각 보완 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틀에서 세부적인 경우의 수를 나눠 조문 만드는 작업을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시스템에 기록하게 할 예정이다. 검사가 기록을 보다가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계획이다.
수사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없게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그간 피해자 보호에 대해 우려하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당론에) 보호 방안이 일정 정도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상당히 많이 (당론에) 반영됐다"며 "보완 수사권을 남기는 자체가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정해져 아쉽긴 하지만 그런 여러 장치가 많이 들어가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속개해 당론 채택된 내용에 대한 법안 성안 작업을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피해자가 부실 수사로 2차 피해를 보지 않는 데 중점을 두겠다. 또 사건 지연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은데 경찰 수사 인력을 더 보완해 처리가 신속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수사 실명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그는 국민의힘에 간사 선임 및 소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월요일(27일) 정도엔 법사위 소위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며 "다음 주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고, 본회의 일정은 여야 및 국회의장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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