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부활' 담은 형소법 발의
경찰 수사종결권 삭제…수사사건 모두 검사에 송치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민주 의원 12명 공동발의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실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 요구가 가능하게 했다.
또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 사건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선거 사건 등 중요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와 지체 없이 내용을 공유하고 송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했다.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에 추가하고, 피해자 등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에는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대상은 기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서 고소인·고발인과 그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전건송치를 원칙으로 세운 것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한 불입건· 내사종결·불송치, 이른바 암장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사건 처리가 좌우돼선 안 되며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해철·임미애·박희승·홍기원·주철현·김동아·김기표·정진욱·김준혁·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liminalli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