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속도전…정책의총 사흘만에 당론 채택 돌입

'장윤기 사건' 경찰 부실수사 우려에도…'완전 폐지' 지도부 결론
30일 처리 관측…보완수사요구권 보완으로 부작용 방지 입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이르면 24일 당론으로 확정할 전망이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지만, 지난 21일 공청회 형식의 정책 의원총회를 연 지 하루만에 지도부가 '완전 폐지'로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당론 채택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한다. 의총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향의 당론 채택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완전 폐지' 결론을 내고 논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는 흐름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했던 지난 21일 정책 의총을 연 지 하루만에 지도부가 방침을 확정하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직무대행은 이튿날인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민주당이 이날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1소위)가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을 심사하고, 30일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소위는 이날도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2026.7.22 ⓒ 뉴스1 유승관 기자

다만 보완수사권 페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국민 여론도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지도부가 강성 당원을 의식해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책 의총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은지 하루 만에 지도부가 입장을 밝히고, 며칠 만에 당론 확정까지 간다는 건 너무 빠르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자 절차를 서둘러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으로 부작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폐지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문별로 심사했다"며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권의 요건, 절차, 실효성 있는 확보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고, 1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라며 "여야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라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부지런히 하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