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빅딜 中 규제심사…특금법 시행령 보완 주목

합병 변수 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 개정…규제합리화委 심사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 공정거래법 개정 주목…소급은 글쎄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의 모습. 2025.11.27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네이버·두나무 합병 과정에서 변수로 떠오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당정)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분위기 속에서 심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24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내달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특금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이 정한 대주주 범위와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문제는 개정 특금법이 경제 관련 법 위반을 폭넓게 결격사유로 포함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할 예외 규정이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나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경제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위반 정보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벌금형 처벌을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시행령 개정안엔 별도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 "기존 금융권에서도 일정한 예외와 합리적 판단의 여지를 인정하는 사안을, 아직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단계의 가상자산 산업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주목받게 된 것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국면과 맞물리면서다. 네이버는 두나무를 기존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합병 작업을 설계했다.

문제는 네이버가 지난해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만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양 사 합병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당정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를 고려할 때 네이버·두나무 합병에 긍정적 방향의 제도 개선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정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최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정위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후반기 입법과제를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공감대를 나눴다.

지난 2월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던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 일부 위반행위에 시행 조치와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네이버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인 만큼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부적격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법안 시행에 따른 네이버·두나무 사례의 소급 적용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과도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상향하는 방향성은 전반기 국회에서부터 당정 간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네이버·두나무 합병처럼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사례를 연결 지어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