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1호 법안'은 국유재산 활용…"국가 자산, 국민 삶으로"

미군반환공여지 등 국유재산 활성화법 3건 대표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7.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갑)은 22일 국회 복귀 후 1호 법안으로 미군반환공여지와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여구역법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장기 분할 상환 기간을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최대 50년간 임대하고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오염 제거가 필요 없는 구역은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기분할상환과 장기임대 특례를 법률에 반영해 첨단산업과 교육·연구, 문화·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공시설과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 기반 시설 등을 조성할 때 필요한 국유재산을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직접 사용할 필요가 있거나 재산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교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지자체가 개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교환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가 재정 부담 없이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국가 자산이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 자산은 없는 것과 같다"며 "국가 소유의 땅이 지역과 국민 자산이 되도록 제도 문턱부터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반환공여지는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금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의 땅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