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불어근저당' 총공세…"대출 막더니 대통령은 사금융으로 우회"

장동혁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이준석 "왜 하필 복잡한 조건에 매수, 지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박기현 조유리 기자 = 야권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제 대출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자.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말자"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 여러모로 대단하다"라면서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라며 "국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대통령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면서 "처음부터 이러려고 국민들 염장 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며 "국민들의 대출을 통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면서,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참으로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거래는 현행 대출 규제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일반 국민에게만 가혹한 제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은행 대출 막혔다고 울지 말라. 대통령이 직접 대출해 드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또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 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라며 "매수인이 실제로 치른 돈은 계약금을 빼면 사실상 한 푼도 없다.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출 규제에 막히자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 현금청산(물딱지)이 되기 전에 등기부터 넘긴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우회법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유사 거래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인이 사금융으로 사채를 주고, 매수자에게는 갭 투자의 길을 열어 준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가세했다. 이 대표는 "그 집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반문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소유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지난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 대통령 부부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 모 씨(55)와 조 모 씨(54)를 대상으로 매매가의 61% 수준인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