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합특검 연장법 20일 본회의 처리 추진…野 필버 맞대응
국힘, 20일 의원 전원 경내 대기령…민주는 "21일 빠짐없이"
- 서미선 기자, 김정률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김정률 남해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연장법을 통과시켜야 하니 다음 주 월요일(20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는 원 구성과는 별개로, 원 구성 본회의를 언제 요구할지는 안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전날(15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파견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했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렸다.
또 특별검사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로 '공소 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했다. 종합특검의 효율적 수사를 위해 3대 특검 수사 기록 등 등본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2차례 연장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4일 만료된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수사 기한은 내달 23일 종료되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력히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소속 의원·실무진에게 알림을 통해 민주당이 해당 법의 20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일 당일 경내 대기 등을 부탁했다.
민주당도 본회의 의사일정 공지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 한 분도 빠짐없는 의원들의 표결 참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전 안내를 발송했다.
해당 안내에서 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예상된다"며 "2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과 종합특검법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