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사법부 판단 겸허히 수용…정치보복 저 하나로 끝나길"
"한 사람 쓰러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 흔드는 일 이제 멈춰야"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한 가지는 간곡히 호소했다. 부디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는 요청이었다.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이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난다"며 "그러나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참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저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강릉시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1억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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