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단독 처리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오는 20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경내 대기령
- 김정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소속 의원 및 실무진에게 알림을 통해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치 정신을 저버린 채,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7월 20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강력히 맞설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일 당일 경내 대기 등을 부탁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 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파견공무원은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했다.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렸다.
2차례 연장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은 당초 이달 24일 만료된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수사 기한은 내달 23일 종료되게 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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