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보완수사권 유지 당론…중수청·공소청 시행 1년 연기

"형소법 개정안에 전건송치도 검토"
원 구성 협상, 원내지도부에 일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2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관련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경찰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보완 방안 중에는 사건 전체를 기소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를 포함해 몇 가지 방안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최근 광주여고생 살해 사건 등 중대범죄에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사법경찰관과의 협의하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불응한다든지,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징계 요구에 대해 징계 의결 시한을 명시해 이런 징계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