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피해자가 檢에 신고하라고?" 김용민 "현행 법 설명한 것"

윤상형 "김용민, 주장 기가 막힌다. 이게 말이나 되나"
김용민 "이해 못 하고 딴소리…법사위서 토론해 보자"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가 막히다' '바보 같은 소리' 등 아슬아슬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치고받았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 안심 촉진법'이다"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건을 덮는 등의 경우 "최강욱 전 의원은 보완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니,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하더라"며 "기가 막힌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고, 경찰은 뭉개고, 피해자는 신고만 무한 반복하는 이 황당한 무한 루프 속에서 도대체 수사는 언제 하냐"며 "결국 이들이 말하는 개혁의 민낯은 핑퐁 수사, 폭탄 돌리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날 선 비판에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보같은 소리도 적당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현행법(형소법 제197조의3)에도 있는 제도를 설명한 것이다"며 "이를 이해 못 하고 딴소리를 하는 윤 의원은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법사위로 들어와 토론해 보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자신 등 여권 국회 법사위원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암장하거나 수사를 지연할 때 누군가가 '지금 경찰 수사가 이상해요'라고 신고, 검사가 '문제 있다'며 시정조치 요구하고 시정조치 요구에도 경찰이 안 듣는다면 사건 송치요구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수사가 끝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이 사건 문제가 있네'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여러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