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 고삐…개혁3법 더해 '제3자 추천' 특검법 제출(종합)

위원장 상임화·상임위원 3명으로…사무총장 국회 청문회 도입
"개혁3법 결부해 관련 수사 속도 가하려 특검법 발의"

김성회(왼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단장 송기헌 의원)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엔 당 소속 의원 전원 참여로 특검 후보의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TF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국민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3개 법은 TF 소속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TF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 선관위원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 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관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감사위 내엔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두고 선거 뒤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TF는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검토하겠다"며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엔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특검 후보를 정당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론 발의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 3법과 결부해 선관위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선관위 관련 수사에 속도를 가하기 위해 발의한다"며 "제3자인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되는 절차"라고 밝혔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90일 이내로 수사 기간을 정할 방침이다. 수사 범위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관위 부실 운영 및 선거관리 업무 실태 등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지금은 선관위의 헌법상 업무, 의무와 역할을 준수하며 선거관리 업무 진행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자당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특검은 야당도 적극 주장했던 사안으로, 협의를 1순위로 열어두고 논의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