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재판 증인' 안철수 "한동훈이 먼저 당사 소집"…韓 "일시적 조치"(종합)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에 증인 출석해 증언
韓측 "국회 봉쇄돼 임시로 안내…주현철 민형사상 조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권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한동훈 당시 당대표를 무시하고 추 당시 원내대표가 당사 소집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의 심리로 진행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안 의원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에게 국회 당사로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저서를 통해 자신은 계엄 해제안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장으로의 소집을 지시해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의 메시지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의 저서에는 '원내대표 발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오라는 문자가 몇 차례 발신됐고,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내 메시지와 충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묻는 내란특검팀의 질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막고 있으니 다시 당사로 모이라'라고 한 게 저는 한 전 대표라고 들었다"며 "그다음에 추 시장이 당사에 모이라 한 것이다. 그러니 한 전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 모이라고만 했는데 추 시장이 그것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후로 "어떤 상황인지 정보가 부족했다"라며 본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추 시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당시 추 시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의원총회 소집 메시지를 반드시 따라야 할 지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비상시가 아닌 일반적 상황에서도 의원들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다. 본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회사원 같은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설령 당사로 모이라 공지를 받았더라도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그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며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는 제 신념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나흘 전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는 계엄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서로 친분을 돈독히 하는 이야기들이 대다수였다. 계엄은 상상도 못 했다"라며 "윤 전 대통령과 1대 1로 대화를 나눈 사람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시장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한 의원은 안 의원의 진술에 대해 당시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반박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밤 출입기자 대상 알림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의원은 즉시 계엄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국회로 이동했다"며 "이동 중 경찰의 국회 봉쇄 상황이 확인되자 당사를 임시 집결지로 안내했다. 이는 국회 출입이 차단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시적 조치"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후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상황을 확인한 즉시 한 의원은 국회로 이동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며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본회의장에 와 달라'고 요청하며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의원이 국회 앞에 도착한 밤 12시 10분경에는 이미 의원 텔레그렘 단체방 등에서 당사가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오도록 강력히 요청하던 때였다"며 "안 의원의 증언은 시간 순서를 뒤섞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의원 측은 또 알림을 통해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당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고 지시해 놓고는, 정작 자기 친한(친한동훈)계만 국회로 빼돌려 표결에 참여시키고 혼자 영웅 행세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 대변인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