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주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회부…野 반발

국힘 "협박성 원구성·보완수사권 졸속폐지 중단" 항의방문
1소위 위원장 與김승원…국힘 위원, 서영교 위원장이 선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민의힘 반발 속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들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후 전원 퇴장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타 상임위 법 44건 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민주당 원내대표단 요청으로 국민의힘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면서 오늘 회의에선 상정 및 의결을 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일정을 잡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문제 등을 논의하는 만큼 이날 타 상임위 법을 상정하는 것은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로 회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수사 과정에 국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담았고, 수사·기소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문화해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법안 대체토론에서 김 의원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가 한 10%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지연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다"며 "그런 실질적인 보완 수사 요구의 통제 수단을 면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갖고 (경찰이 문제라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 된다"며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맡도록 했다. 1소위는 주 1~2번은 법안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첫 회의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선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법에 따라 소위 위원 선임안을 (위원장이)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희·김용민·김한규·박균택 의원, 혁신당 박은정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나경원·조배숙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서울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지난해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