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안규백 '탈영' 알고도 임명했다면 초대형 국정농단"

국힘 "의혹이 사실 아니라면 즉시 병적기록과 자료들 공개하라"
시민단체, 안 장관 고발…安, 인사청문회서 "군무이탈 사실 없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경기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29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했거나, 간과한 것이라면 특검 표현을 빌리자면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다른 장관이라면 프라이버시 운운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니 즉시 (병적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안 장관과 이재명 정부는 '정상적으로 복무했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병적기록과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믿어 달라'는 말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라며 "끝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일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안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군무이탈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1985년 1월 정상적으로 소집 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으나, 이후 군 수사기관 조사 기간 등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8월 추가 복무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안 장관 모친이 무료로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