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아닌 범죄수사 개편 논의…여야정 협의 제안"

"사법개혁, 민주당 강성 당원 요구 아닌 국민 안전 보호해야"
"보완수사권, 억울한 피해자 구제할 국민의 권리로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박기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권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사법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당원의 요구가 아닌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유착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며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점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넘어 수사 자격을 묻고 있다"며 "나아가 단순히 경찰의 부족한 수사 역량을 채워주는 땜질 처방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진단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 살인 혐의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결국 광주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붓딸을 20년 가까이 성폭행한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 6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 1억 3400만 원을 되찾은 사건 등도 모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마지막 안전장치를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보완수사권은 특정 권력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