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리위, 친한계 아닌 반장계까지 겨냥하는 듯"

"정통망법은 위헌…'무섭노'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2026.6.2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징계안 심사 착수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만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반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징계 착수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또 7일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아이돌 그룹의 '무섭노' 경상도 사투리 논란을 언급하며 "'노'라는 단어를 뒤에 붙여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것도 개정법에 따라 혐오표현으로 본다면 앞으로 금지되고,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면 게재한 사람, 방치한 사람 역시 10억 이하의 과징금이나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부기관이 해서는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절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