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영교, 선거 당일 노태악에 청탁 전화…법사위 사퇴해야"(종합)
서영교 "국민 참정권 보장 위한 것…법적조치 하겠다"
- 박기현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초의원 이중기표 방지 홍보'를 요청하는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 한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 의원은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이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며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선관위는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선거 당일 특정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표심의 향방과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직접 요구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법사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며 "서 의원의 부적절한 직통 연락 의혹과 선관위의 특혜성 대응 건 역시 야당 추천 특검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은 짓밟고서 의원 민원은 황제 처리했다"며 "이것이 민주당과 선관위가 말하는 공정이냐"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중 기표 방지를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악의적 정치공세와 악의적 보도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