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서둘러 논의"
"골든타임 지금도 흘러가…법사위 구성해 심사 시작해야"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범여권 의원들이 26일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야 원 구성 대치로 멈춰 선 법제사법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김영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2년 만의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이 첫발을 뗀다"며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 끝에 마련한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차단,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적 설계를 통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을 담고 있다.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이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머물지 않는다"며 "1954년 이래 72년간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체계를 떠받쳐 온 낡은 틀을 뿌리부터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날(2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최종 입장으로 확정한 것은 환영했지만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로 논의를 넘긴 데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원들은 "작년 9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뒤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정부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했다.
이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100일이 채 되지 않는다"며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을 내정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금 국회가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의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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