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에…범여권 "사필귀정"

민주당 "재판부 엄정 판단…법치주의 원칙 천명'
혁신당 "내란죄 엄하게 물어"…송영길 "중대 국헌문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범여권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가담한 책임을 사법부가 엄중히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란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높은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박 전 장관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끼친 위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를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누구보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헌정을 유린한 행위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반헌법적 폭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재직 기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변호사처럼 굴던 박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의 죄를 엄하게 물었다"며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데 대해선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관련 사건들은 법원이 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도 잇달아 입장을 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권한 남용이나 직권 일탈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점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고 적었다.

채현일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최일선 부처의 수장이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의 핵심 가담자가 됐으니 이번 중형은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죗값"이라며 "오늘의 선고는 주권자를 기만한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철퇴이자, 향후 어떤 공직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도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짓밟은 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고, 황정아 의원은 "권선징악, 사필귀정"이라며 "12·3 내란이 2023년부터 준비된 친위 쿠데타였음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박 전 장관은 12·3 내란의 위법성을 몰랐다고 했지만, 법원은 국헌문란 목적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못 박았다"며 "국민 모두를 분노케 했던 내란범들의 몰랐다는 거짓말도 이제 끝났다"고 전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민주권을 뒤흔들려 했던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자는 절대 역사의 심판대를 비껴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liminalline@news1.kr